1. 목 적 : 당 조합 조합원 자녀로서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면학을 지원하고, 수산업 및 어촌 사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과 어촌 지역 협력 증진을 위함 2. 신청자격 : 진도군수협 조합원자녀 3. 장학생 정원 및 지급액 구분 | 수산장학생 정원(대학교) | 지급액(1인당) | 인원수 | 35명 | 1,000,000원 | 합계 | 35명 | 35,000,000원 |
※수산장학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급액(1인당)이 변동될 수 있음. 4. 대 상 자(지원 가능한 자) ▷ 신청일 현재 진도군수협 조합원 자녀로 가구당 1명 ① 조합원 자녀로써 대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 중인 자 ② 품행이 방정 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③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자녀 ④ 기타 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자 5. 추천기한 : 2018년 01월 17일 (수) 18:00 ▷ 장학금 지급 절차 (붙임 1) 참조 ▷ 장학금 선정심사 기준표 (붙임 2) 참조 6. 제출서류 ① 장학생 지원 및 장학금 지급 신청서(서식 1-수협) ② 장학생 추천서(어촌계장 확인)(서식 2-수협) ③ 성적증명서 1부. ④ 대학교 입학예정자는 고등학교(3학년) 성적증명서 및 대학교 입학증명서 첨부. ⑤ 조합원 증명원(수협 발행) ⑥ 서약서(서식 3-수협)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.(행정기관 발행) ⑧ 재산세(지방세) 납세(과세) 증명서 1부.(행정기관 발행) ⑨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 경제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.(해당자에 한함) ⑩ 수상경력 관련 증빙서 1부.(조합원으로써 해당자 제출분에 한하며, 수산관련 포상 경력만 인정) ⑪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(수협) ⑫ 신분증 사본 1부.(장학생 보호자) 7. 제외대상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한다. 1. 추천일 현재 소속학교에서 퇴학, 정학처분, 학사경고 등을 받았거나 휴학 중에 있는 자 2. 2017년도 수산장학금 수혜자 조합원 및 수협공제 장학금 수혜자 3. 장학생 지원신청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. 기타 장학 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자 5. 당 조합 불건전채권 보유 조합원 8. 지급예정 : 2018년 2월 (총회 개최시) ※ 조합의 일정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9. 기타사항 ① 장학생의 정원 및 금액 등은 동 장학사업의 지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조합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. ② 기타 여기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합 제반규정에 따른다. ③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지도과(☎540-5009~10)로 문의바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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